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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8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0년 12월 1일
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
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황혜경,이선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