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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이엔씨
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
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12월 15일
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
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황혜경,이선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