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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vestment 투자정보
[회생]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 안내
  • 작성자
    member
  • 작성일
    2025-05-30
  • 조회수
    19038

부산회생법원 2025회합1016 회생

주요일정 안내

주주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귀하

 


채 무 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

관 리 인 서 동 훈

 


주주채권자 및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이해관계자 여러분께

당사는 2025522일자로 부산회생법원 제3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에 대하여 

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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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권신고자의 범위 :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

2. 채권 신고기간 : 20256 10~ 2025630

3. 신고접수 업무 담당자 :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

4. 채권 신고처 :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

5.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: 첨부된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참조

6.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법무팀(jkhahm@samyungenc.com) 및 거래 담당(부서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'채권신고안내문 및 신고서'를 참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