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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이엔씨
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 회생
주요일정 안내
주주,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귀하
채 무 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
관 리 인 서 동 훈
주주, 채권자 및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이해관계자 여러분께
당사는 2025년 5월 22일자로 부산회생법원 제3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에 대하여
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채권신고자의 범위 :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
2. 채권 신고기간 : 2025년 6월 10일 ~ 2025년 6월 30일
3. 신고접수 업무 담당자 :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
4. 채권 신고처 :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
5.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: 첨부된 「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」 참조
6.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법무팀(jkhahm@samyungenc.com) 및 거래 담당(부서)으로 문의 바랍니다.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'채권신고안내문 및 신고서'를 참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