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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이엔씨
기준일 공고
부산지방법원 2021비합200013호, 2021비합200016호 사건의 신청인들은 각 사건의 법원 결정에 따른 삼영이엔씨(주)의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, 2021. 8. 27. 삼영이엔씨(주)의 임시주주총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따라 2021. 7. 30.을 기준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2021. 7. 13.
삼영이엔씨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
김문영 외 2명(부산지방법원 2021비합200013호 사건의 신청인들),
황혜경 외 14명(부산지방법원 2021비합 200016호 사건의 신청인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