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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이엔씨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여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합니다.
2018년 12월 11일
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
삼영이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재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