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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이엔씨(주)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안내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관련 규정 :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
2. 개정 이유 : 포괄주의 도입, 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공시규정 개정사항 및 내부정보관리의 개선점을 반영함
3. 주요 내용 :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내부정보통제 실효성 제고(제7조 및 제7조의3), 적시공시 원칙 반영(제10조의2 및 제11조), 대표이사의 IR책무 명시 및 기업설명회 관련 공시 강조(제13조), 최대주주의 관련 정보관리 강화(제7조의2), 보도내용의 확인의무 부여(제12조의2)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삼영이엔씨(주) 내부정보관리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4. (개정) 시행일자 : 2017년 6월 30일
5. 첨부 : 삼영이엔씨(주) 내부정보관리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