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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이엔씨
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19기 정기주주총회)
삼가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,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3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- 아 래 –
1. 일 시 : 2014년 3월 24일 (월) 오전 10시
2. 장 소 :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 본사 7층 대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 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나. 부의 안건 :
○ 제1호 의안 : 제19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승인의 건
※ 현금배당예정 : 1주당 210원
○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외이사 1명)
의안 구분 | 구분 | 성명 (생년월일) | 주요 약력 | 추천인 |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
제2-1호 사외이사 | 사외이사 | 이순대 (1942.11.15) | 국립체신고 졸업 한국통신 부산본부 감사실장, 영업국장, 마케팅국장 역임 | 이사회 | 없음 | 없음 |
○ 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○ 제4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
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2014년 3월 7일
삼영이엔씨 주식회사
대표이사 황 원(직인생략)